연말정산 경정청구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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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경정청구 내용들을 살펴 봤는데도
세무 관련이라 그런지 좀 어렵네요

전 운수업에 종사하는 직장인입니다
올해는 연말 정산할때 시골에계시는 장인장모도 제앞으로
연말정산 해택을 받았는데요
지나간 것 도 해택을 받을수 있다는 경정청구를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직접 할려면 관할 세무서에 간다는것도 알겠고요
필요서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다고 하여
2010년 2011년도 영수증을 회사에 부탁해 했구요
경정청구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서식찾기에서 검색하여 다운 받아 작성 하였구요
증명자료는 가족관계가 필요할듯하여
동사무소에서 준비하였는데요
어떤분은 "고충신청서"도 작성해야 한다 이런글도 있는데
전 다른건 필요없고 공제 못 받은 장인장모님 추가 공제만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장모님이 장애인이시라 장애발급증명서도 준비 되어있는데요
더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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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자면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기한은 확정신고기한으로 부터 3년이내 하셔야 합니다.

 

2010년 및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경정청구서 작성하셔서

첨부서류는 장인 장모님과 고객님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부 및 장인 장모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추가공제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동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749-0215)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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