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이 있는 사람은 교육전문직 시험 응시를 할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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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전문직 임용후보자 선발 공개전행 시행요강을 보면
7) 응시자 추천 제한에
  징계의결 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거나,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주요비위(금품․향응수수, 성범죄, 성적조작, 학생 상습폭행)로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비위에 해당하는 않는 징계는 징계 말소기간이 지나면 응시 자격이 있으나
주요비위(금품․향응수수, 성범죄, 성적조작, 학생 상습폭행)는 말소기간에 관계없이 재직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주요비위는 엄중 처벌 -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031-860-431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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