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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약철회권 또는 계약해제권의 행사 기간 이내라면 소비자는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지만,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방문판매자가 위의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지 않았거나 시용(試用)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물건을 사용하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지 않다거나 방문판매자가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권 및 계약해제권이 제한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또는 용역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단,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해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식품과 같이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

·CD처럼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소비자의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에 대해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면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별도로 알리고 서면(전자서면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



※ 관련 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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