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및 연결허가 신청의 가감속차로 설치 예정부지에 통로암거가 있을 경우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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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5항에 의거 교량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은 연결허가를 금지토록 되어 있으며, 이경우에도 교량등의 시설물에 해당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2과 (☎ 051-660-114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연결허가의 금지구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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