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불법거주배상금은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 또는 갱신거절 사유가 발생하여 임대사업자에게 당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부과하는 것임
 ㅇ 따라서, 임대차계약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명도하라고 지정한 날 익일부터 불법거주배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도고 판담됨.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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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