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OO계통 일을 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입니다.

다름아니오라, 제 장인께서 피치못할 사정으로인해 지금까지 5~6년동안 제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일을 해오시다 저와 와이프문제로인해 저에게 어떠한 상의도 없이 다른사람 명의의 사업자로 교체 사용하고있으며, 기존에 제 사업자로 발주를 받아 한일을 변경된 사업자의 결제통장으로 대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엄연한 계약위반이 되는 것 아닌지요? 제 명의의사업자로 발주를 받고 공사를 진행해 놓고 결제대금은 다른 사람 명의의 사업자로 결제를 받고있으며 또 지금 현 시점에서는 다른사람 명의 사업자로 발주를 받으며 제 사업자로는 원자제 업체, 가공업체 쪽으로 발주만 주는 형식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만약 장인어른께서 자제대금이나 가공대금, 또 부가세나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면 저에게 불이익이 발생될 게 뻔한 상황입니다.

위의 질문 중에 기존 제 명의로 발주를 받아 공사를 하고 일을 끝냈으면 당연 제 사업자 명의의 통장으로 결제가 되어야 하는 것아닌지요? 다른사람 명의의 사업자통장으로 결제를 받았다면 문제가 되지 아니한지요?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화상담도 가능하다면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OO세무서입니다.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실제로 사업자가 아니나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자 등록에 의하여 대표자로 등재 되었을 경우

부가가치세 등 제세신고 및 모든 세무적인 책임은 대표자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명의대여에 대한 불이익이 강화되어 명의 대여에 의하여 사업자를 운영하다 적발될 때

현 관련법령인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 의해 2년 이하 징역(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명의대여자 또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사업용계좌를 변경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실관계 확인 후 제세추징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가 위의 내용에 해당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민원인께서
구체적 증빙이 있으시면 탈세제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모든일이 번창하시기를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OO세무서 OOOO과
OOO 조사관(OOO-OOOO)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5조(등록) 
조세범 처벌법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