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미화원의 주 7시간 근무시, 최저임금을 적용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미화원 근무시간은 09:00~17:00 이며, 토요일은 09:00~13:00까지 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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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최저임금법에는 1주 7시간 미만 근무자(또는 1일 7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최적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1주간(또는 1일간) 소정근로시간이 단 1시간에 불과한 근로자라 할지라도 최저임금(2013년 최저시급 4,860원)을 적용하여야 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최저임금법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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