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과 기타수당으로 급여가 나오는데
기타수당은 고정적인 수당의 의미의 기타수당입니다.
명칭만 기타수당일뿐..
여기에서 시간외근무는 시간외수당으로 측정되구요.
기타수당이란 명칭으로 기재를 하면 이건 최저임금법에 포함이 안된다고하던데
그럼 정확한 기타수당의 기재를 어떤명칭으로 써야하나요?????
핵심은 고정적은 수당의 기재를 어떠한 명칭으로 써야하냐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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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및 최저임금이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최저임금법 시행규칙 2조)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최저임금법제5조(최저임금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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