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네마는 3월 21일 이후 2D 상영관 관람 요금 9000원에서 주말과 공휴일의 경우 1만원으로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A씨네마측에서 말하는 주말은 금요일을 포함해 금토일, 일주일 중 3일을 말합니다. 금요일의 다음 날이 휴일이라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는 것이 그 이유로 추정되는데, 이 인상된 가격은 평일인 금요일의 낮에도 일괄적으로 적용되며, 만약 정말 이 논리에 의거해 금요일을 주말 취급하는 것이라면 다음 날이 월요일인 일요일(좀 더 상세히는 일요일 저녁)은 주말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이런 행태에 어떤 조치가 가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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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귀하의 소중한 민원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귀하의 민원내용은 영화관의 요금정책이 불합리하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우리 위원회가 운용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은 독과점 사업자의 여러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도록 되어있으나, 사업자들에게도 “영업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사업자들은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가격, 거래처, 거래조건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따라서 사업자의 가격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등 불공정행위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닌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규제하기는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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