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설치된 송전선로가 도로신설로 인하여 이설이 필요한 경우 이설비 부담 및 점용료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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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지장물은 도로법 제77조제1항에 의하거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필요를 생기게 한 한도내에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함.
다만, 제4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음

- 따라서 타 공사 대상시설 등이 현재 도로를 점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그 시설의 이전비는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하나, 동 시설물이 도로구역을 계속 점용하게 될 경우는 도로법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에 따라 당연히 점용료도 부담하여야 할 것임. 다만, 도로법 제42조제3호 및 도로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2분의 1 감면 대상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63-850-923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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