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의무장착 시기는?

1 답변

0 투표
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법인택시는 2012년 12월31일
개인택시, 화물자동차(1톤초과 차량)는 2013년 12월31일
장착면제 차량은 1톤이하 화물자동차, 경형 소형 특수자동차, 구난형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교통안전복지과 (☎ 044-201-38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