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시 당초 허가받은 건축규모 내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국토해양부에서 유권해석한 바, “당초 허가받은 건축규모”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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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허가 받은 건축규모라 함은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등을 의미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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