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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부과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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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2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ㅇ 이륜자동차를 사용신고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다 적발된 경우 과태료부과 대상자는?
자동차
과태료
대상자
이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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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2일
익명
님
ㅇ 이륜자동차를 사용신고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다 적발된 경우 과태료는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476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조 (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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