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불법 개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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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미사용신고 이륜자동차에 대해 통보가 왔는데 공문에 소음방지장치를 불법개조 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미사용신고 이륜자동차의 과태료는 50만원인데, 소음방지장치 불법개조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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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륜자동차의 구조, 장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가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승인을 받지않고 임의로 구조, 장치를 변경하는 때는 불법구조변경에 해당됩니다
- 구조변경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임의로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하는 경우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위반에 해당되어 제81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 
자동차관리법 제81조 (벌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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