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이륜자동차의 운행 중에 적발된 경우 과태료부과 대상’에 대하여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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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2조제2호
-"운행"이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用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
-"자동차사용자"란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의미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함(제1항)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사용신고 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거나 그 사용을 폐지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제2항)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제18호
-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 검토 결과
운행자와 소유자, 운전자의 관계
-자동차관리법상의 “운행자”는 단순하게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의미함
-따라서 “자동차소유자”뿐만 아니라, “자동차소유자로부터 그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동차사용자”도 “운행자”에 포함되나, 단순히 고용관계에 의하여 고용주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운전자”는 “운행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실제 운행이익이 귀속되는 자(본건의 경우 “운행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본건 질의는 “운전자”와 “운행자”의 개념을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으나, “운행자”는 차량의 운행을 지배하고 운행이익이 귀속되는 자이므로 구분 필요
자동차관리법 제48조와 제84조제1항제18호의 관계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제18호는 “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과태료부과 대상자에게 ① 사용신고의 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② 이륜자동차의 운행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고 있어야 할 것임
-이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8조는 제1항에서 “취득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신고사항의 변경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용신고 의무는 이륜자동차를 소유한 자 또는 소유의 목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매수인 등)에게 있다 할 것임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다른 경우, 누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는, ① 소유자가 피용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한 경우, ② 소유자의 친구 등이 일시적으로 빌려 운전하는 경우, ③ 이륜자동차의 양수인 등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의 신고 전에 운행하는 경우 등임
-소유자가 자신의 피용인에게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운행자”에 해당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도 고용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소유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임
-소유자가 이륜자동차를 친구 등에게 빌려준 경우에, 운전자에게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의 신고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의 “운행”에는 유상 또는 무상의 대여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소유자가 과태료 부과대상이라 할 것임
-이륜자동차 양수인 등(절취한 사람도 취득의 의사가 있으므로 이에 해당된다 할 것임) 이륜자동차를 장차 소유할 의사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의 신고의무가 양수인 등에게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이륜자동차 양수인 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고, 이륜자동차 양도인 등(절도 피해자 포함)은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위와 같이 구체적인 사안을 토대로 신고의무가 있는 운행자가 누구인가를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을 결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일률적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을 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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