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상태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에서 저에게(가해자)
보상금을 납부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2004년 11월 14일, 제가 검거된 날이 2005년 5월 경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제가 피해자와 합의를 보았고 합의금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보험회사측에서 아무런 연락도 오지않았구요. 근데 지금와서 달랑 구상금 납부안내라고 통지서 한장 오더군요. 그전에 이런이런 절차에 의해 청구하는것도 아니고...
보험회사측과 통화를 하니 그럼 합의를 봤다는 소명할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직접 광주까지 내려가 검찰청에 문의를 하니 5년이 넘은 사건은 폐기가 된다고 하더군요.
이런 사건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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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에 따라 정부가 정부보장사업으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의 한도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 등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6조에 따라 정부는 그 금액의 범위에서 보상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고객님께서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보상금을 받기 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신 사실이 있으신 경우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해당건 위탁사업자인 보장사업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2-670-323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 (청구권 등의 대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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