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장사업의 처리에 있어서 추상장해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후유장해 발생시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라서 후유장해보험금을 산정하고 있으며 맥브라이드에 없는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 등의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라서 후유장해보험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하면
7급 12항 - 외모에 뚜렸한 추상이 남은 자(60%)
12급 13항- 외모에 추상이 남은자(15%)
14급3항,4항-팔 또는 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5%)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보장사업 추상장해의 경우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상의 노동능력상실율을 그대로 적용해서 적용하면 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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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정부가 정부보장사업으로 피해자에게 보상할 금액은 「보험업법」에 따라 인가된 책임보험의 약관에서 정하는 책임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보험업법에 따른 책임보험의 약관에서 정하는 책임보험금 지급기준에서 후유장애의 노동능력상실율은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게 되어 있으며 동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도 없는 후유장애의 평가방법은 책임보험 약관상 특별히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관련판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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