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이력기록부 신청시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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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해양수산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박이력기록부 교부에 따른 구비서류는 한국국적으로 신규등록시, 변경사항 발생시, 한국국적 말소시 등 각각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선박이 한국국적으로 신규등록시 구비서류
- 국적증서(영문), 국제톤수증서, 안전관리적합증서(DOC), 선박안전관리증서(SMC), 국제선박보안증서(지방청 발행), 과거에 발행된 모든 선박이력기록부 사본(이전기국의 말소일 기재된 선박이력기록부 포함), 선박리스계약서 사본(리스선박인 경우에 한함)

○ 변경사항 발생시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이전 선박이력기록부 사본
예) 안전관리회사 변경시 : 안전관리적합증서, 선박안전관리증서, 국제선박보안증서
선주사 변경시 : 국적증서 사본(영문)

○ 한국국적 말소시
- 선박말소원부 혹은 말소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이전 선박이력기록부 사본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052-228-555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2-228-5555)
    관련법령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선박이력기록부의 교부 신청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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