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자동차를 판매한 자가 산 사람에 갈음  하여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판매한 자가 구비하여야 할 서류 및 신규 등록  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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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대행자가 신규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대행자임을 표시하고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함) 및 주소를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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