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011.1.1. 이후 신고분부터 납세자가 선택한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필요경비만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취득가액이 환산가액인 경우
  
   - 필요경비 : 환산가액+개산공제금액
  
   - 필요경비 : 자본적지출액+양도비
  
 
  
# 둘 중 납세자가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 -> ① 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타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 그럼 선생님의 가정에 항상 좋은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640-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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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