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산공제에 대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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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통영시내 아파트를 양도하였읍니다
15년전 취득한 아파트라 계약서가 없어 환산 취득가액으로 2천만원
기준시가로 경비 2십만원이 되며, 실지로 자본적 지출액 과 양도비는
4천만원정도 지불하였읍니다.
취득가액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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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011.1.1. 이후 신고분부터 납세자가 선택한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필요경비만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취득가액이 환산가액인 경우

   - 필요경비 : 환산가액+개산공제금액

   - 필요경비 : 자본적지출액+양도비

 

# 둘 중 납세자가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 -> ① 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타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 그럼 선생님의 가정에 항상 좋은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640-7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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