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母)로부터 4년전에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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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면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긴"이라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가 있는 경우에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매매사례가액은 증여일 기준으로 4년 전의 것으로 동 규정에 따라 증여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토지를 양도하신다면 취득가액을 증여일 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산정하는게위의 법령에 합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국세청 세미래(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50-0216)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평가의 원칙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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