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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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상금이란?

->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아니하고 점유·사용하였을 경우 정당한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일종의 징벌적 성격을 가진 것입니다.

2. 변상금 부과 흐름도 : 무단점유조사 -> 변상금사전통지 -> 의견제출 -> 변상금부과

3. 변상금 산정 및 부과기간

-> 부과 시점부터 점유(사용)기간 소급 (최장 5년)부과하고 이후부터 1년 단위로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합니다.

* 년간변상금 = 연간대부료(사용료) X 120%

4. 변상금 부과면제

-> 무단으로 국유지를 점유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변상금을 내게 되는 것은 아니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면제받게 됩니다.

*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 리를 취득한 자의 재산이 취득 후에 국유재산으로 판명되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등이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61-740-10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 제72조 (변상금의 징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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