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 변상금 부과 적정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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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업체에서 진입로로 사용하는 시유지가 오래전에 현황도로로 사용된바 있어 대부료 및 변상금부과는 부당하다고 하는바 앞으로 대부료나 변상금부과가 적정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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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계약 체결 내용, 대부재산 범위, GB지역 내 불법형질 변경에 따른 처분 여부 등과 관계 없이 대부받은 면적을 초과하거나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라면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같은 법 제81조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임

다만, 변상금은 실제 무단으로 점유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자치단체는  대부자가 무단점유한 시설물을 사전 승인을 받았는 여부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부과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공기업과 (☎ 02-2100-3894)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변상금의 징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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