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영향조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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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 이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해양환경영향조사의 구체적인 규정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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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양환경관리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해역이용사업자등은 면허등을 받은 후 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의 조사(해양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ㅇ 해양환경영향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17]에서 정하고 있으며, 해역이용협의나 해역이용영향평가시 제시된 협의의견을 포함하여 해양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ㅇ 작성된 해양환경영향조사서는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년도 사업 : 해양환경영향조사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환경영향조사서를 처분기관과 협의기관에 각각 제출
- 다년도 사업 : 매 연도별 조사결과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처분기관과 협의기관에 각각 제출
ㅇ 참고로, 해양환경영향조사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평가대행자로 하여금 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해양환경영향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해양보전과 (☎ 044-200-5306)
    추가문의처 :
콜센터 (☎ 110) 
    관련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제95조 (해양환경영향조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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