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대행자 등록 방법 및 절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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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대행하는 평가대행자로 등록하고자 합니다. 등록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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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작성은 평가대행자로 등록된 기관에서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①등록방법 : 평가대행자의 등록절차는 다음 5단계로 이루어지며 제출된 서류가 미흡할 시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등록신청 -> 접수 및 서류검토 -> 현지확인(필요시) -> 종합검토 -> 등록

②등록장소 : 평가대행자의 평가담당부서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해양환경과)에 신청합니다.

③구비서류
- 신청서(규칙〔별지 제51호서식〕)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시설 및 장비명세서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④등록기준
- 관할 지방해양항만청 업무담당자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시 현지 확인을 한 후 종합판단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합니다.
- 이때는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관한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평가대행자로 등록하게 됩니다.

ㅇ 참고로 매년 3월말까지 각 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관할하는 평가대행자 등록현황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도 등록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해양보전과 (☎ 044-200-5306)
    추가문의처 :
콜센터 (☎ 110) 
    관련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제86조 (평가대행자의 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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