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 등록방법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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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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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87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대한주택건설협회(전화 02-785-0990에 문의)에 위탁되어 있으므로 대한주택건설협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 044-201-333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주택법 제8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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