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회사가 하자보수보증서(계약)에 의하여 건설업체를 선정하여 하자보수를 시행하는 경우에 하자보수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통보대상인지 여부와

- 이 경우 계약주체는 발주자와 하자보수업체가 되고 대금은 보증회사가 지급하게 되는데 통보받는 주체는 발주자와 보증회사중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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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공사의 경우도 개별공사이므로 당해 하자보수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대상이 되는 경우라면 건설공사대장을 전자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주체인 발주자가 통보 받는 주체가 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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