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리내국법인에 종사하고 있는 경리실무자입니다.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범위에 대하여 궁금하오니 법규정 및 예규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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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벙발전에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으로 자산성을 상실하여 순자산 감소의 원인이

되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 대손처리 할 수 없는 채권

 ① 보증채무의 구상채권

 ② 업무무관가지급금

 ③ 기타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 특수관계자에게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대납액

     -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그 포기금액 등

□ 대손요건

 (1)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2) 회생채권

 (3)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4) 물품의 수출 등 채권으로서 한국은행총재 등으로부터 면제받은 채권

 (5)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6)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 어음채권 등

 (7) 국세결손처분된 채권

   ※ (1)~(4)는 신고조정사항(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에 손금산입)

       (5)~(7)는 결산조정사항(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 주요 착오 적용 사례 및 예규

 1. 소멸시효완성채권

    - 민법 제166조(소멸시효기산일)의하여 채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 미완성된 채권 대손처리

     -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기산일

     - 당해 매출거래의 발생사실이 관련증빙서류 등에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

         [법인46012-523(99.2.8), 법인22601-3329(87.12.11)]

  2. 채권의 임의포기

    ·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 등의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채권을 임의포기한 경우[법인46012-1549(97.01.17)]

  ※ 관련 예규는 국세청홈페이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경우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서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660-9212)
    관련법령 :
법인세법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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