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종전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재원으로 이전하여야 하는데, 이전재원부족 등 문제해결을 위해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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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에 의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5년거치 5년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전 공공기관의 경우 기한내 종전부동산 의무적 매각 및 이전을 해야하는데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매각의 어려움과 이전재원부족 등의 애로를 해소하고자 현재 국회에서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종전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지원국 지원정책과 (☎ 044-201-448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8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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