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작권을 등록하려고 합니다.
신청부터 등록까지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서류 구비만 갖춰서 신청하기만 하면 되나요?

프로그램 소스코드와 컴퓨터 모니터 상에 표현형식까지 확인하시고나서 등록이 인증되는가요?

저작권 완성 시점이 등록신청 시점보다 1년 이상 앞섰다면, 창작시점과 공표시점은 저작권등록만으로도 인증이 되고 보호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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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입니다. 

저작권 등록은 법정 신청서류와 첨부서류 및 등록신청물을 포함하여 신청.
등록절차는 등록상담→신청서 작성→등록신청 및 수수료납부(지방세 대납실시)→등록
심사(등록대상 여부 등)→등록부등재  등록증 교부→등록공보발행→사후관리(등록증 
재발급, 등록사항변경, 등록부, 등록저작물 열람 및 사본교부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저작권 등록 홈페이지(www.cros.or.kr)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6호에 의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신청물은 
프로그램 소스코드, 실행파일, 오브젝트 파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그 파일만을 확인
하여 등록하고 있으며, 모니터상의 기능적 표현형식까지는 확인하여 등록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등록신청 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창작연월일에 당해 저작물이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지 않습니다.(동법 제53조 제3항)   다만, 등록된 공표연월일은 추정력을 받습니다.

※ 자세한 등록안내 및 절차에 대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전화상담 
   02-2660-0001(저작권등록팀) 지원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관 저작권산업과 (☎ 02-3704-9489)
    관련법령 :
저작권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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