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펌프의 효율 또는 수중모타의 설치심도 등을 잘못 적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당초 신고사항에 맞게 시설을 변경하거나, 시설변경없이 사용하고자 한다면 지하수영향조사 결과와 함께 허가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아울러 지하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 군수는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준공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개발,이용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ㅇ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수자원정책과 (지하수업무담당 전화 044-201-3599~3601)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수자원정책과 (☎ 044-201-3599)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지하수법 제9조 (竣工申告 <개정 1999.3.31>) |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신청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