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 044-201-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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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