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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표시에는 지번, 거래 당사자 주소는 도로명주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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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2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부동산 표시에는 지번, 거래 당사자 주소는 도로명주소 사용으로 혼란스러운데?
부동산
당사자
도로명주소
도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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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2일
익명
님
○안녕하십니까? 도로명주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부동산 표시는 지번, 거래 당사자 주소는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라 혼란스럽다'는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지번은 토지관리를 위해 부여된 번호로서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이후에도 부동산의 표시에는 계속 지번을 사용하게 됩니다.
○ 따라서, 부동산 관계문서 등의 부동산 표시는 지번사용, 권리자의 주소만 도로명주소로 변경 사용하시면 됩니다.
- 다만, 건물의 경우는 지번과 도로명주소를 함께 지재하거나, 둘 중 하나만 기재해도 유효합니다.
○ 참고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도 토지의 위치표시에는 토지번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공인중개사 교육, 도로명주소 안내도 보급, 홍보 강화 등을 통해 국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안전행정부 주소정책과(☏ 02-2100-4055)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세제정책관 주소정책과
(☎ 02-2100-4078)
관련법령 :
도로명주소법제19조(도로명주소 등의 효력)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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