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이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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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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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부동산 매매, 임대채 계약, 부동산 등기, 우편, 택배 등 일상생활에서도 도로명주소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세제정책관 주소정책과 (☎ 2100-4078)
    추가문의처 :
 (☎ ) 
    관련법령 :
도로명주소법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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