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주민센터나 리(장)도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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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명주소 도입은 읍면동 주민센터, 리의 존치 등 행정구역 존폐 여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따라서 기존의 읍면동 주민센터와 리와 리장은 현행과 같이 존치되며, 읍면동 주민센터 등의 존치여부는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의한 절차에 따라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세제정책관 주소정책과 (☎ 02-2100-4078)
    추가문의처 :
 (☎ )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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