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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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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던중에 몇군데 이력서를 보내려고 하던중 먼저 전화를 해서 월급은 전에 받던임금하고 같이 줄테니까 다른데 알아보지말고 같이 일하자고 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며칠 되지 않아서 일하는 모습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며 그만두라 하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법적으로는 저항할수 없나요?? 너무 억울합니다..제 나이도 있고 해서 웬만하면 모든걸 이기고 넘기려 했는데.. 무조건 그만두라하네요. 어찌해야하나요?? 그냥 당해야 하나요??일을 시작한지 3주째 접어들어 첨부파일도 없고 막막하네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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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23조),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는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서 당사자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면 원직복직을 하거나 또는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 사업주 마음대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이므로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됩니다. 
구제신청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의 노동위원회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방법 
   서면 신청(사업장 소재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근로기준법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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