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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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 가능 외국인 수는 100명 이상일때 몇명인가요?
그리고 100명이 사무실과 생산라인 통합인가요?

2. 회사에서 고용한 외국인이 아니고 인력도급업체의 직원이더라도
당사에서 해야 할 절차가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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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13년도에는 제조업의 경우 내국인피보험수에 따라 고용허용인원이 결정됩니다.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101명이상 150명이하     20명                   4명이하
151명이상 200명이하     25명                   5명이하
201명이상 300명이하     30명                   5명이하
301명이상                    40명                   5명이하
또한 피보험자수는 사무실 및 생산직 등을 합한 사업장 전체의 근로자로 판단하게 됩니다.

<2>인력파견업체를 통한 외국인력 사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당해 답변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일반적 사항의 답변으로 부득이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 해결 및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며, 기타 노동관계법 등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적용 범위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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