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에 근로자파견의 대상업무가 지정되어 있으며,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귀 질의상 '건설기계운전원'의 경우 통계청 고시 제 2000-2호 '한국표준직업분류'의 '건설 및 기타 이동장치 운전 종사자(843)'에 해당되어, 파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의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파견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파견금지업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파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파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에 따른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어야 파견업 허가가 가능함.
* 건설기계운전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파견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파견사업이 불가함.
☞ 상기 답변 내용을 우선 참고하시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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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第5條(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