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산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계대여업자 및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의 정확한 정의 및 의미
-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에서 하수급인에게 중기를 공급하는자를 건설기계대여업자로
의미하는 것인지의 여부와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의 범위에
순수하게 자재를 납품하는 납품업자까지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한 그 여부

2. 수급인은 건산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기성금 등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하수급인에게 15일이내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와 동일한 취지로
하수급인 또한 제32조 규정에 의거 하수급인의 중기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수급인으로
부터 기성금 수령(현금) 후 15일이내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 여부

1 답변

0 투표
1. 건설기계대여업자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기계를 대여한 경우 말하며 건설공사용부품제작납품업자란 건설업자가 제시한 설계도, 시방서 등에 따라 주문받아 가공 또는 조립하여 납품하는 자를 말합니다.

2. 건설기계대여업자 및 건설공사용부품제작납품업자에 대하여도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