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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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대행업체(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수집한 폐 매트리스를 자체적(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가 분리)으로 분리(고철/섬유) 가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고철/섬유)로 분리한 것을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이 있는 자가 자사업장까지 스스로 수집,운반해도 문제가 되지않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이 있는 자가 원형이 보존된 침대 폐 매트리스를 별도의 가공없이 수출등의 방법으로 재사용이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끝으로 의류는 재활용가능자원 중 어디에 속하나요(예,폐섬유등)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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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32조(별표8) 및 시행규칙 제67조의2(별표17의2)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 성질과 상태 그대로 수출할 수 없으며, 수탁받은 폐기물은 허가 받은 재활용 공정대로 적합하게 재활용한 후 수출하여야 합니다 

 0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자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치단체로부터 대행을 받은 경우 대행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 또한 자치단체로부터 처리 대행을 받은 재활용업허가를 받은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대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으나 생활수집·운반업자가 처리하는 것이 적절치 않으므로 재활용업허가를 받은 자도 수집·운반할 수 없을 것입니다.
0 의류는 생활폐기물에 해당됩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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