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루미늄 광재 중간재활용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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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중간 재활용업에 관하여 질을하고자 합니다.
공정은 사업장 배출시설계 일반 폐기물중 알루미늄 광재를 입고하여 분쇄기(30HP)에 투하여 약 0.014mm로 분쇄한후 공급하려고 합니다.
당사에서 파쇄된 폐기물(알루미늄 광재)은 용광로등에 사용되는 발열보온제의 원료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당사에서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 사업신청을 하니, 폐기물처리법중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관련 별표 5의 2에 해당하는 폐기물재활용 기준이나 방법만이 적용가능하다고 하며, 당사의 공정으로는 적용이 곤란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질의1) 당사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 및 방법등이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이 가능한지알고 싶습니다.
질의2) 만약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이 안된다면 폐기물을 가져와 분쇄하여 나갈 경우 반드시 폐기물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한다면,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외의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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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〇 현행「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의3[별표 5의2]에 따라 광재는 용융?추출 등의 방법으로 금속을 회수하여 덩어리?알갱이 등 고체의 형태로 가공하여 재활용 하거나, 금속?목재?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제?도로기층재 및 매립시설 복토용으로 재활용 가능합니다.
 〇 따라서 광재를 파쇄만 한 경우에는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는 곤란할 것이며, 위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따른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의3(재활용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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