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국립공원 입구에 있는 매표소에서 문화재(***)관람료라는 명칭으로 2500원(대인기준)의 입장료를 내어야만 케이블카를 타러 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케이블카 승차료는 따로 요금을 징수합니다. 문화재 관람료라는 2500원의 입장료가 카드계산도 되지 않고 현금 영수증 처리도 못해준다는 종교단체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문화재 관람료에 대하여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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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OO세무서 납세자보호실 OOO입니다.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 OOO국립공원 입장시 지불하시는 문화재관람료는 OOO문화재보호구역 입장에 대한 요금으로써

비영리 종교법인인 OOO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닙니다.

현금영수증제도 등의 도입 취지는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비영리 종교법인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지속적으로 권유하여 왔으며 그 결과 2009년

6월부터 입장권 구매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또한 국세청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현금거래에 대하여 거래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소비자가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거래 건으로 인정하는 현금거래확인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금거래 확인 신청은 가까은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담당자(국세청 126세미래 콜센터)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속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639-9211)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소득세법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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