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당했습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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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해고 나오지말라고함.

해고예정통보자체도없었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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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들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사용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동법조가 적용되지 아니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상기 법조항에 적용이 됨에도 불구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동법 제1항의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 등 신고방법>
1) 인터넷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신청-기타진정신고서
2) 방문 : 고용노동지청 방문-진정서 제출

저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인터넷 민원내용을 바탕으로 노동관계법령 상담 및 안내를 하는 기관으로, 귀하의 고충을 직접적으로 해결하여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근로기준법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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