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시험연구기관으로 이에 따른 (단순 일용 근로 계약자 제외)
4대보험에 가입 하고 온실 관리원, 사육사, 포장 근로하시는 기간제 근로자 분들이 계십니다. 일반 사무보조, 시험보조 기간제 근로자와 "근무시간, 휴일등 모든 근로조건" 동일하게 근무 하고 있지만 근로계약서를 다르게 작성(제 63조 적용의 제외에 따라서 제 55조에 유급휴일규정 미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 근로자 분들께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렇게 제 63조에 따라 주차 미지급 계약을 체결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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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하면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규정 적용이 제외됩니다.
  - 이와 같이 제1차 산업은 근로의 대상이 자연물이고, 따라서 업무가 기상이나 계절 등 자연적 조건에 강하게 좌우되는 원시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을 인위적으로 엄격히 획일적으로 규제하기 곤란하고 적당치 아니하기 때문에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ㅇ 귀 질의 내용의 일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대상이 자연물이고, 이에 따라 기상이나 계절 등 자연조건에 강하게 좌우되는 경우에는 휴일 규정 적용을 제외할 수 있으나, 1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할지라도 돈사나 우리 등에 가축을 가두어 사료를 주어 사육하는 등 기상이나 기후 등 자연적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시간도 다른 직종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운영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3조를 적용하여 휴일 규정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3조(적용의 제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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