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사의 미국 소재 국외소재상사와 체결한 대리점 계약서 제출 요령에 대한 질문입니다.
계약서 조항 상에 수수료(커미션)이 자세히 명기된 그 부분은 양 당사자 외 제3자에게 공개적으로 열람시키기에는 그 내용의 성질상 부적당해 보입니다.

질문 드리는 사항은, 대리점 계약서1부 제출시 상기 부분을 제외하고 제출해도 무방한지요?
(가령, 복사본을 만들 때 그 부분만 가리고 복사한다든가)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공직감사담당관실입니다.

 

국외조달원 등록 시 해당 업체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제3자에게 공개가 어려운 업체간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리점 계약서 사본 제출 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직감사담당관실(1577-1118, 내선 2번 국외조달 담당)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방위사업청 감사관 공직감사담당관 (☎ 1577-1118)
    관련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