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입찰 자격요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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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에서 금번에 발주 예정인 외자입찰에 당사가 직업 참여코자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중기청 소상공인에 등록된 개인사업자인데 외자입찰에 참가제한이 있는지 여부와 외자입찰시 해외사의 국내 대리점 계약서는 확보하였으나 기무사 보안검열을 득해야 한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도 가능한지 여부, 또 이를 위한 준비사항 등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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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공직감사담당관실입니다.

 

방위사업청 국외조달에 참여하기 위한「업체등록」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아래 공인인증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Tel :1588-0800)에서「업체등록」을 하시고, 업무구분에「외자」를 추가하셔야 합니다.
※ 공인인증기관 : 한국무역정보통신(주) www.tradesign.net ☎ 1566-2119, 한국전자인증(주) www.crosscert.com ☎ 1566-0566, 한국정보인증(주), www.signgate.com ☎ 1577-8787, (주)코스콤 공인인증센터 www.signkor.com ☎ 1577-7337 

②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업체등록하신 후, 익일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www.d2b.go.kr)에서「사용자등록」을 하셔야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등록 사이트 :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 사용자등록 -> 업체정보관리 -> 국내업체관리 -> 추가정보 등록 -> 국내소재상사 업체 정보, 영업 정보 입력 후 저장 
※ 2011.1.1부터 지문인식 전자입찰 전면 시행(바이오토큰(지문인식장치) 구매 및 지문인식장치등록 안내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국군기무사령부 홈페이지(www.dsc.mil.kr, Tel : 02-2079-1671~3)에서 업체가 보안측정을 신청하여「적격판정」을 받은 후 추가정보를 입력하여야 등록절차가 완료됩니다.
※ 보안측정 신청사이트 : 기무사(www.dsc.mil.kr) -> 방위사업 -> 보안측정 신청
※ 추가정보 입력 :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 사용자등록 -> 업체정보관리 -> 국내업체관리 -> 추가정보 등록 -> 보안측정 관련 사항 입력 후 저장 

국방전자조달「국외조달 참여」절차는 국방전자조달의 국외조달 이용 안내(http://www.d2b.go.kr/Internet/jsp/etc/HI_ETC_Main.jsp?md=A21&cfn=HI_ETC_ABR_08_help) 및 국외조달원 등록변경 안내(http://www.d2b.go.kr/Internet/jsp/etc/HI_ETC_Main.jsp?md=A19&cfn=/Home/jsp/dept/part/HI_HPD_dept_02_02#link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거나, 방위사업청에 좋은 의견이 있는 경우 고객지원 콜센터(☎ 1577-1118 내선 2번)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방위사업청 감사관 공직감사담당관 (☎ 1577-1118)
    관련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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