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2010년도에 퇴사를 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동양종합금융의 개인 IRA 상품에 가입하여 입금하였고, 이를 확인받아 퇴사지 납부하였던 퇴직금 소득세를 다시 환급받았습니다.

현재 개인 IRA 상품을 해지하고자 하는데 동합종합금융쪽에서 세무서를 통해서 이전에 퇴직소득세가 이연된 증명서인 "과세이연명세서"를 발급받아 와야지만 상품해지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가입할 IRA 상품에 가입할 당시에는 과세이연명세서를 받아서 보관하는 규정이 없었고, 이후에 정책변경으로 과세이연명세서가 필수 서류가 되어서 제가 현재시점에서 IRA 상품을 해지 하고자 하려면 과세이연명세서를 발급받아야만 해지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 어디에서 어떻게 "과세이연명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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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동세무서 소득세과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지점인 @@@지점에 확인 한 결과, 
이전에 답변드린것과 같이 귀하께서 발급을 원하시는 '과세이연명세서'는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서류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가 발급하는 서류임을 안내해드리오니
금융상품을 가입하신 동양종금 송파지점이나, 퇴직하셨던 회사에 한번 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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