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 2년간 버스(45인승)운전병을 하다 전역을 하였는데
군 운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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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군 운전경력 확인서 발급은 전역 후 3년 이내로 하며, 전역 3년 이후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발급 받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며 관련 자료들은 3년 보관 후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2006년 전역자로 5년이 지났기에 우리부대에서 확인가능한 근거자료가 없음을 알리며,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문의하시여 발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524-1411 으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감찰부 (☎ 02-524-1411)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75조(군의 자동차운전 경험의 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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