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의 소액면세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통관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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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탁송품의 면세?과세기준
면세통관은 총 과세가격(=물품가격+운송료+보험료)이 15만원이하로서 아래의
면세통관범위표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수량’에 한하여 적용되며, 인정수량이내라
하더라도 총 과세가격이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 통관됩니다.
ㅇ 세관장 필수확인대상물품은 면세통관범위란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이내의 수량이라
하더라도 관련조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식품의약품안전청)
- 식물방역법(국립식물검역소)
- 야생동식물보호법(지방환경관리청)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경찰청, 지방경찰청)
- 가축전염병예방법(국립수의과학검역원)
- 폐기물의국가간의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환경부)
- 약사법(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오?남용우려 의약품에 한함. 다만,
자가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없음) 대상물품
- 식품위생법(다만, 수출된 식품등으로서 다시 반입(반송)하는 식품 등에 한함)
(식품의약품안전청)
- 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부장관)
    담당부서 : 관세청 통관지원국 특수통관과 (☎ 042-481-7837)
    관련법령 :
관세법제81조 (간이세율의 적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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